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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
  • 작성자 : 송현진

1.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2021.7.12.()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셔서 수도권 방역강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7.12.() 0~ 2021.7.25.() 24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