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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알림
  • 작성자 : 송현진

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전환,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은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안내

. 신청기간: 2021.4.5.() ~ 12.1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 대상자: 아래 첨부파일 지원대상을 봐주세요.(유급휴가 제외)

* 기타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