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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8]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안내
  • 작성자 : 어정옥

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13,000(2023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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