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월 13,000원(2023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